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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본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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