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112조
제112조(사업)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생산력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 확산 라.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 사업 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