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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청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청문)

청문

제175조

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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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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