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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2조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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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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