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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약관리법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약의 수급 조절 등

제18조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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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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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약관리법」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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