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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

제110조의2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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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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