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12조의2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목적)
목적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