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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의3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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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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