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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25조–제34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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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25조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

제25조의2

제25조의2(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관

제25조의3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원

제25조의4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비

제25조의5

제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회계의 원칙

제25조의6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차입

제25조의9

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제25조의10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8조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준용

제34조

제34조(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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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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