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
제25조의2(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관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원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비
제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회계의 원칙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7 삭제
제25조의8 삭제
차입
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의11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제29조의2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2조의2 삭제
제32조의3 삭제
제32조의4 삭제
제33조 삭제
제33조의2 삭제
준용
제34조(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