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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4(임원)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4(임원)

임원

제25조의4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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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4(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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