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5조의3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3(정관)
정관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3(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