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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25조의10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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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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