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8조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