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