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8조
제3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청문)
청문
제3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