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3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