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0조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삭제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삭제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