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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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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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