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