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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4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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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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