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4조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