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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의2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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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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