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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가격조사 보고 등

제29조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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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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