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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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조정의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3절 기간과 기한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5절 삭제
제13조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칙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7조적용 법령
제18조과세환율
제19조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3절 납세담보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가격신고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9조부과고지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1조
제42조가산세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제2관 강제징수 등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49조세율의 종류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2관 상계관세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3관 보복관세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4관 긴급관세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관 조정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관 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제8관 계절관세
제72조계절관세
제9관 국제협력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9조대항조치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4절 품목분류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제116조비밀유지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17조정보의 제공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제124조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26조대리인
제127조결정절차
제128조결정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1조심판청구
제132조이의신청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3관 물품의 하역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2조항외 하역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3절 차량
제148조관세통로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153조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158조보수작업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161조견본품 반출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 통칙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2관 지정장치장
제169조지정장치장
제170조장치기간
제171조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3관 세관검사장
제173조세관검사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 통칙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76조특허기간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7조장치기간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1조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2관 보세창고
제183조보세창고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3관 보세공장
제185조보세공장
제186조사용신고 등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88조제품과세
제189조원료과세
제4관 보세전시장
제190조보세전시장
제5관 보세건설장
제191조보세건설장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6관 보세판매장
제196조보세판매장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1관 유치 및 예치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절 내국운송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1관 통관요건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통관표지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1관 신고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관 물품의 검사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7조검사 장소
제3관 신고의 처리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3절 우편물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의2물품분석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8조명예세관원
제11장 벌칙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1조미수범 등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9조양벌 규정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몰수ㆍ추징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83조관세범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288조서류의 송달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제2절 조사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291조조사
제292조조서 작성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4조출석 요구
제295조사법경찰권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300조검증수색
제301조신변 수색 등
제302조참여
제303조압수와 보관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제308조신분 증명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제3절 처분
제311조통고처분
제312조즉시 고발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7조일사부재리
제318조무자력 고발
제319조준용
제13장 보칙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제324조포상
제325조편의 제공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제328조청문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부칙 <제21858호, 2026.08.11>부칙
부칙 <제6305호, 2000.12.29>부칙
부칙 <제6705호, 2002.08.26>부칙
부칙 <제6777호, 2002.12.18>부칙
부칙 <제7009호, 2003.12.30>부칙
부칙 <제7222호, 2004.10.05>부칙
부칙 <제7581호, 2005.07.13>부칙
부칙 <제7849호, 2006.02.21>부칙
부칙 <제7887호, 2006.03.2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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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