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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29조의2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와 심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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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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