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0조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