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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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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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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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