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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2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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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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