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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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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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