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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관세법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4조의2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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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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