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3조의2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