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의 지정 등
제133조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국제항의 지정 등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