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설비의 사용
제323조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세관설비의 사용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