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세관설비의 사용

제323조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보칙 →

제13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