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세목
제320조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관세법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가산세의 세목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