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수색 등
제301조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신변 수색 등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