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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2조(참여)

참여

제302조

제302조(참여)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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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302조(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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