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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관세법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5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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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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