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5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관세법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