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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절 조사

제290조–제310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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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조사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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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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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조서 작성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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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조서 작성)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조서의 대용

제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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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조서의 대용)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석 요구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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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출석 요구)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권

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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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색ㆍ압수영장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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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현행범의 체포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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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현행범의 인도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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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현행범의 인도)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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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검증수색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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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검증수색)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신변 수색 등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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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참여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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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참여)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압수와 보관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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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압수물품의 폐기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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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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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야간집행의 제한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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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①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조사 중 출입금지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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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신분 증명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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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신분 증명)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경찰관의 원조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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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의 보고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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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①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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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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