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조사
제290조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관세범의 조사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