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2조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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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ㆍ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26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4. 이 법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제264조의2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6.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제26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64조의3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물품분석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치정보의 수집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①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각 부대장 2. 국가경찰관서의 장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운송수단을 정지시키거나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다.
명예세관원
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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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