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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5조의2(물품분석)

관세법 제265조의2(물품분석)

물품분석

제265조의2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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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65조의2(물품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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