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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8조(명예세관원)

관세법 제268조(명예세관원)

명예세관원

제268조

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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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68조(명예세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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