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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관세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의6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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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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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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