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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관세법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7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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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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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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