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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관세법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의10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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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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