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법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4조의11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