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관세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의5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제26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64조의3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264조의5(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