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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9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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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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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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