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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관세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의4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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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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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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