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의 소멸
제20조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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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의 소멸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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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